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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328
【판시사항】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
【판결요지】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하여 본법위반 형사피고사건에서 선고된 몰수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하고 그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7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198조의2, 관세법 제199조, 관세법 제199조의2
【참조판례】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