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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483
【판시사항】
행정청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서 저당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는 그 저당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구 도로운송차량법(62.1.10. 법률 제962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때라 함은 자동차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그 용도를 폐지한 때를 말하고 그 운송사업체의 면허가 취소된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시가 단순히 운송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그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매하였다 하여도 이는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처분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