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2. 7. 선고 69나2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일필의 토지가 분필이나 분할로 인하여 지목과 필지를 달리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위한 통행은 종전의 동 일필지에 속한 토지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사람의 소유토지가 분필이나 분할에 의하여 그 일부토지에 공로까지 이르는 통로가 없게 되었다고 하여 다른 부분의 자기소유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주소 1 생략) 대지 39평과 같은동 (주소 2 생략) 임야 1정3반4묘보가 원고 한사람의 소유임을 인정한 다음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하여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있으니 주위통행권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본건 청구를 배척하면서 위 (주소 2 생략) 임야내에 있는 본건대지 39평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는 위 (주소 2 생략) 임야 동북단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 통로까지 위 임야상에 통로를 개설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 피고소유의 같은 동 (주소 3 생략) 대지를 통행할 수 있고 원고의 위 통행권 행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동 대지상의 피고소유 건물과 철문 설주를 철거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주소 2 생략) 임야와 대지 39평이 같은 원고소유이고 이 대지는 위 임야에서 분할된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본건 있어서 원심은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위 대지가 분할된 토지인지의 여부와 분할될 때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주위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