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다511
【판시사항】
제2심인 원심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부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67.3.3. 법률 제1901호) 제3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제2심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제2심인 원심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부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