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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708
【판시사항】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상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판결요지】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을 본법과 본법시행령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상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민법 제11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12.3. 선고, 68마122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