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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378
【판시사항】
가. 최초의 경매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의 송달에 잘못이 있어 재항고의 기회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경매가 경락인의 대금미납으로 재경매가 적법히 실시되어 타인에게 경매된 이상, 위 송달의 잘못은 재경매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될 수 없다. 나. 경매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최초의 경매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의 송달에 잘못이 있어 재항고의 기회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경매가 경락인의 잔금미납으로 재경매가 적법히 실시되어 타인에게 경락된 이상 재항고기회를 상실한 불이익은 위 재경매로 인하여 치유되었으므로 위 송달의 잘못은 재경매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될 수 없다. 나. 경매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