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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후19
【판시사항】
실용신안등록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조, 실용신안법 제18조, 실용신안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3.4. 선고, 68후56 판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