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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513
【판시사항】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원판결 첨부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피고조합 대율지구 설치공사의 용수부지로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매수코자 한 바 원고는 그 대금으로서 백미 120가마니를 요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가격을 금 187,152원으로 사정하고 또 피고는 그 예산형편이 그 이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일부조로 확보된 187,152원을 토건업자인 소외인에게 대부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1965년도 추수기 이후에 백미 120가마니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위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할 예정하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의 토지를 백미 120가마니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의 백미 120가마를 1965.8.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시실 인정으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그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개량사업법(폐) 제46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