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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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누126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