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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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418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포시행중에 있으나 아직 동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동 시행이 공포 시행되고 나서 재항고인이 법 제5조의 2에 따라 한 보정명령을 수령한 이상 그에 따라 공탁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요지】
본법만 공포시행되고 아직 본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할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고 나서 재항고인이 본조에 따라 한 보정명령을 수령한 이상 그에 따른 담보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