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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누35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 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본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판례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2.8.19. 선고 42행상4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