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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누65
【판시사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책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절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을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가격은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가격이 적정가격의 1/20 정도밖에 안되는 근소한 가격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서나 증언만으로는 안되고 적어도 재결 전후에 걸친 그 토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교환가격 등을 따져서 그 책정가격이 본건에 한해서 저렴하였다든가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