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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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415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헌법 제9조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대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하였을 뿐 채무자들의 항고권 자체를 제한 또는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2조, 헌법 제9조,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