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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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765
【판시사항】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아 그 지하에 잠영시설을 하여 점유하고 있던 중 매도인이 아무런 권원 없이 그 지면을 정지하여 논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점유자가 점유의 시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