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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546
【판시사항】
본건과 같이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인하여 집행력이 발생한 채권은 설사 변제 등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 의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그 집행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인하여 집행력이 발생한 채권은 설사 변제 등 사유로 인하여 그 채권이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 의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그 집행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4.7.25. 선고 64마33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