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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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444
【판시사항】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부분이 위법인데도 이를 그대로 둔 채 그 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의 취의.
【판결요지】
제1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부분이 위법인데도 그대로 둔 채 그 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부분을 취소하고 그 권한으로 다시 가집행선고를 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9.22. 선고, 70다12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