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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618
【판시사항】
경매기일 변경 후 착오로 최저가격을 저감한 경매기일에 경매가 불능된 후에 경락이 된 때는 그 착오의 저감절차는 치유된다.
【판결요지】
경매기일변경 후 착오로 최저가격을 저감한 경매기일에 경매가 불능된 후에 경락이 된 때에는 그 착오의 저감절차는 치유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1항, 경매법 제32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