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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누55
【판시사항】
정부가 추계방식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정부가 추계방식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