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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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382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로 한 전화가입청약을 전화관서가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전신 전화규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화가입권 명의신탁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타인의 명의로 한 전화가입청약을 전화관서가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전신전화규정이 있다 하여 전화가입권 명의신탁계약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