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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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965
【판시사항】
가. 국가가 개인토지의 소유지분권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개인의 그 실질적 소유지분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그 등기는 무효이다. 나.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다.
【판결요지】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다. 필요적 공동소송도 아닌 사건에서 공동소송의 한 사람에 대한 원고의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른 피고가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39조 제3항, 제239조 제5항, 제24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