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1다1920
【판시사항】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 쌓여 있어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나가기 위하여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통행할 장소나 방법은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주위토지에 대해서도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토지소유권자는 공로에 나가기 위하여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통행할 장소나 방법은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위토지에 대하여도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