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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127
【판시사항】
원래부터의 부동산 소유자는 그 소유의 미등기 또는 등기멸실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부에 의한 증명이 없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그 등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래부터의 부동산소유자는 그 소유의 미등기 또는 등기멸실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부에 의한 증명이 없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