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1누165
【판시사항】
현행 법인세법 제 17조 제3항이 시행(1968.1.1)되기 전에 있어서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법인세법 개정법률(67.11.29 법률 제1964호)이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도 손익금의 귀속년도를 반드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62.12.31. 재무부령 제313호) 제6조의3 제2항, 제3항, 구 법인세법(58.12.29. 법률 제505호) 제26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손익의 귀속년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구 법인세법(법률 제505호) 제26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