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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마328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등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의 재산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로 금지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