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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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619
【판시사항】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손해와 책임조건
【판결요지】
구청장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한 계고처분에 따라 대집행되었으나 그 후 위 계고처분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한 것이었다 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대집행의 주체인 구청장의 책임조건으로 빚어졌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