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2마417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출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항고를 제기할 당시를 현재로 하여 가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본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출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항고를 제기할 당시를 현재로 하여 가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