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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다42
【판시사항】
도지사의 지시를 받은 군수가 자치단체인 그 군의 대표자로서 그 소재지 면장에게 다시 지시를 하여 도로 공사시행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도로 관리청이 누구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군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도지사의 지시를 받은 군수가 자치단체인 그 군의 대표자로서 그 소재지 면장에게 다시 지시를 하여 도로 공사시행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도로 관리청이 누구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군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