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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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마875
【판시사항】
원시재판장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대하여 담보공탁의무의 이천여부를 심사치 않고 그 항고의 이유에 대한 판단만으로서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위법은 원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을 파기할 사유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원심재판장이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대하여 담보공탁의무의 이천 여부를 심사치 않고 그 항고의 이유에 대한 판단만으로써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나 이 위법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