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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다1177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는 강학상 예비적 병합청구로서 본위적청구의 인용을 해제 조건으로 예비적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본위적청구인 약속어음의 반환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예비적청구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할수 없다.
【판결요지】
강학상 예비적 병합청구는 본 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본 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할 수 없는 바, 제1심 본 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다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하고 이를 이유없다는 이유로써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바 원심(항소심)이 제1심에서 심리 판단 하여서는 안 되는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재판한 위법을 간과하고 그 예비적 청구분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 제1심 결론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주문 제2항을 취소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