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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마66
【판시사항】
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미성년인 경우 경매개시 결정에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의 위법여부 나. 경매개시 결정에 근정당권 설정당시와 그후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누구를 소유자로 표시할 것인가
【판결요지】
가. 경매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재가 없어 경매개시 결정에 소유자인 미성년의 표시만 있고, 그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 하여도 그 결정 자체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상 그 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나. 재항고인이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경매개시 결정에 재항고인을 소유자로 표시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4조, 경매법 제26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