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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그4
【판시사항】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1심법원에 상존한관계로 1심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일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고 원심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후 다시 당사자의 정지신청에 의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의하여 소송기록이 1심법원에 있는 관계로 동법원에서 일부 정지를 명하고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후 다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심법원에서 정지를 명한 부분도 포함한 전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것은 법령위배가 아니다.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