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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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마656
【판시사항】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가처분신청을 허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가처분신청을 허용한 경우 그 반대 당사자로서는 항고심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상고심에 재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야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703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