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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다719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채무명의가 취소된 경우의 집행채권자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으로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한 백미의 보관자가 집달리라 하드라도 그 가집행 선고있는 채무명의가 취소되면 위 집달리가 보관중인 백미의 멸실, 변질 등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집행채권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