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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마129
【판시사항】
경매신청등기후의 권리취득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로서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경매(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며 단지 그 기록에 첨부된 다른 경매신청기록에 권리취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서는 권리취득자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0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