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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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다1644
【판시사항】
농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에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매매잔대금지급기일에 매수인인 원고가 잔금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경우, 피고가 위 최고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로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증명서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가 기록상 없다면 원심이 농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갖추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된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