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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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마872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호적의 말소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호적법 120조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여 입적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