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3다1052
【판시사항】
상계적상에 이르면 상계의사표시없이 상계된다는 약정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을제2호증 제9조에 "기한의 도래 또는 전2조에 의하여 귀행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본인의 제 예치금 기타의 제 채권과를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하여도 이의 없겠음. 전항의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귀행은 사전의 통지와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인에 가름하여 제 예치금의 환급을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이라는 약정은 은행의 대부금채권과 은행에 대한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를 때에는 상계의사표시를 할 것 없이 당연 상계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계적상 이후에 반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