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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누256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장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구 상속세법(67.11.29 법률 1911호)상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상속세법(1967.11.29 법률 1911호) 33조 1항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구 상속세법상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