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3다1905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돈을 관계국세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할 것이요,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납처분에 민사소송법 제589조 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잔여액을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국세징수법 제5조, 구 국세징수법 제49조, 구 국세징수법 제9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