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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마8
【판시사항】
경매절차속행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절차속행명령은 중간적 재판에 불과하므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경매절차의 종국적재판에 대한 불복과 더불어 상소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6조, 경매법 제1조, 경매법 제33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