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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누155
【판시사항】
현행 법인세법상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33조 5항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94조2항2호 "다"에 의하면 위 차액에 대하여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하여 갑종 또는 을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소득세법상 당연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