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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다124
【판시사항】
전기사업자의 전로의 보안의무와 순시의무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여부
【판결요지】
전기사업자는 구 전기사업법시행령(각령 제581호) 66조에 의한 전로의 보안의무와 동령 68조에 의한 전선로의 순시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전선의 소유 내지 관리책임이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 전선을 통하여 수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업자로서는 전로의 보안의무와 전선로의 순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6조, 제6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