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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다423
【판시사항】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9조,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