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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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다71
【판시사항】
조합장 명의의 금전차입행위가 소정절차를 밞지 아니함으로써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조합장의 금전차입행위는 조합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가 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조합장명의로 금전을 차입하고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조합장의 금전차입행위는 외관상 조합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합은 조합장이 가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