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박희택 외 2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3.8. 선고 73나1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박희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1947.5.30.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본건 계쟁부동산인 경기 시흥군 (지번 1 생략)[그 당시는 경기 수원군 (지번 1 생략)] 전 2138평 (아래서는 「본건토지」라고 약칭한다)을 비롯한 8필지의 농지 및 그 판시의 대지의 1/2지분을 공동매수하여 같은해 6.4 원고들 명의로 그 매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보다 앞서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본건토지」를 비롯한 위 8필지 토지의 별도지분 1/2을 매수하여 동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소외 2와 원고들은 서로 합의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상의 공유관계는 그대로 두고 경작의 편의상 지분비율과 평수를 감안하여 본건 토지는 원고 2가 위 토지들 중의 (지번 2 생략) 전 1,403평 및 (지번 3 생략) 답 1,081평 [매수당시의 표시는 (지번 4 생략) 전 2,609평이었다]은 원고 1이 그 나머지 6필지 (농지가 4필지로서 2,312평이고 대지가 2필지로서1,258평임)는 위 소외 2가 각 차지하기로 사실상 공유물을 특정분할하고 분할된 부분을 각 경작하여 온 관계로 이들 농지가 농지분배에서 제외되고 농지소표 및 농지대장상에는 「본건토지」와 원고 1이 경작한 위 2필지의 토지가 원고들의 공유로 정리된 사실과 소위 6.25사변 당시에 이들 토지의 등기부를 비롯한 공부가 소실된 후 원고들이 회복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가 「본건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그 판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공유자간에 사실상 공유를 분할을 하여 분할받은 공유자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경작한 이상 이는 공유자들이 공동경작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비록 다른 공유자인 원고 1이 원고 2와 함께 본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 하여 농지개혁법 제5조 2호(원판결에서 5조 2항이라고 한 것은 5조 2호의 착오로 보인다)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전부 또는 원고 1 지분이 정부에 매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를 원고들이 공동경작한 경우로 보는 것이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합당한다 할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전부 또는 원고 1 지분이 농지개혁법 제5조 2호 (나)의 본문 소정의 정부매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또 갑 제10 내지 제15호 각 증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 외의 토지들의 공유자로서 원고 등과 위 소외 2 외에 소외 3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인정되나 원심은 갑 제10 내지 15호 각증의 기재 외에 그 거시의 다른 증거들(특히 접수 제5호증의 기재)을 종합하여 위 토지 8필지의 공유자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갑 제10 내지 15호 각 증의 기재가 원심인정의 원고들이 본건 토지의 1/2 지분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반증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원심이 원고들이 본건 토지의 1/2지분권자라고 인정한 조처에 위법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니 같은 취지의 확인과 그 판시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본건 토지의 1/2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지와 심리미진의 논지 등 상고논지 제2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