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4마378
【판시사항】
경락대금납부를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함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대금 납부를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5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