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8. 12. 20. 선고 68나157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1966.3.8 시행)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대통령령이라고 볼수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제3항 (1966.3.11시행)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서장이 은닉된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 국유재산임이 확인된 후 그 재산가격의 2할 상당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필경 그 신고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당해 관서장이 하면 곧 소정의 보상금 지급채권이 발생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번 당해 관서장이 이러한 확인조치를 마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것을 관계 당국이 공부상 명의를 국가명의로 회복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거쳐야 될 운명에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당해 관서장의 확인행위가 그 효력을 잃고, 따라서 그 신고자가 위 확인과 동시에 취득한 보상청구권에 영향을 가져온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은닉 국유재산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