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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누85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 지구설정 처분은 같은 법 제7조 규정취지에 준하여 고시 하므로써 충분하다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62.1.20. 법률 제983호) 제2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지구를 설정한 처분은 이 처분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동법 제7조의 규정취지에 준하여 고지함으로써 족하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7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