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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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937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내용이 목적물을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지, 단순한 매매계약인지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그 어느 것도 아닌 기대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이다.
【판결요지】
「피고가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를 소유자인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인정은 피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를 원고에게 매매하였다는 것인지 단순히 그러한 매매를 하기로 예약한 것이라는 뜻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더욱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위 양자 중 어느 것도 아닌 위 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기득권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이 있는 경우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법 제563조, 민법 제56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