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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610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들은 헌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는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들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헌법 제9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